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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자가 구입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는 지금 부동산을 매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좋으면 우상향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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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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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에서 이사할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거절로 계약 불발시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비 방법은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의 전세대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이 확정된다는 조건으로 특약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심사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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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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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용산 등 핵심 지역은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반면 지방은 가격이 보합 또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약 1~2% 내외 상승이 예상되고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상승 요인도 있으나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등 부담도 존재합니다.최근 2025년 4분기부터 집값이 일부 정체 또는 하락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구매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다소 올라간 시점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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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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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날짜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새 집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기존 집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확정일자는 받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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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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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화성시 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3% 내외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본 건의 경우 1억 4,500만 원 * 0.3% = 약 43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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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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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일 기준으로 이전 소유자의 미납 공용 관리비는 최대 3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전용 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도, 전기 등 개별 사용 요금은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각 세대가 별도로 부담하며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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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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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전세금 인상 상한 5%는 해당 권리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하여 2년 추가 거주 후 만기된 상태에서 다시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인상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사실상 제한 없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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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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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일부분할후 변경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으면 1층 일부를 분할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용도변경 절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와 변경 면적, 그리고 건축물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건축사에게 도면을 의뢰해 현장조사 및 법규 검토, 변경 도면 작성 후 해당 구청 건축과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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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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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인상 상한 5%는 법적 최대 한도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그 이내에서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 기반으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5% 이상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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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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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58일 전에 임대인이 증액 조건을 문자로 통보한 상황이라면 주임사법상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차 만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통보한 시점이 58일 전이라 법적으로 기한을 넘겼으므로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판단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2개월보다 늦게 증액 조건을 통지했다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성립된다고 주장 가능합니다.따라서 묵시적 계약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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