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연장취소의사 미통보 해결법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19일까지 1년 계약을 했었는데요. 제가 바쁘게 살다가 원룸 방을 빼야 하는 걸 까먹고 말씀을 안드린 상태입니다.. 이전에 연장할건지 문자나 연락온건 없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몇달전에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만약에 한달정도만에 또는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 완료가 된다면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날까지만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제가 따로 내야할 수수료나 그런게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연장이 되었다면 2년 임대차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 후 2년이 되는 시점이 임대차종료일에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고 중도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날까지는 거주비용 및 관리비 책임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가면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법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연장이 완료되었구요.

    무조건 3개월치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1달만에 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달치의 월세와 관리비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추가 수수료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 몫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일단 ,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집주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동의를 얻은 후 인근 부동산에 직접 방을 내놓거나 직거래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음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을 깔끔하게 유지해서 보러오는 사람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월세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한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원룸 계약 만료와 퇴거 통보 일정을 챙기지 못해 몹시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하여 조기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 월세를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만 차임과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다만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차 관례입니다.

  •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태라서 원칙적으로 3개월치 월세·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면, 그 시점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집주인 부담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통보 없이 만기일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오늘 당장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셔야 법적으로 최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3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입주하는 날까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하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방을 빼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무 관행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의 입주 전날까지만 날짜별로 일할 정산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됩니다. 정부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상 주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며 빠른 보증금 반환과 원만환 합의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3개월이 통보한날부터 시작되므로 즉시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내역이 남게 퇴거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상태는 만기가 지났더라도 계약연장이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때문에 두분다 퇴거통보없이 만기일을 지났다면 이미 계약은 자동연장이 된것이고, 계약기간은 다음해 6.19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고보는데, 최초입주이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기에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후 계약해지는 위 경우 적용되지 않고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자동연장된 것이기에 내년만기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셔야합니다. 필히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되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해지에대한 합의를 먼저하셔야 하고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패널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자동갱신이 되신 상태로 말씀처럼 퇴거를 하시려면 집주인과 먼저 협의 후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진다면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는 넘기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반반 부담도 괜찮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