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가끔슬림한핫도그님 글 읽어보니..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한 상황이라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별도의 휴가나 병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라면 즉시 회사에 출근이 어려운 사유를 서면(문자·메일 등)으로 알리고, 가능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사규에 따른 병가 신청하시어 승인 받는 다면, 무단 결근처리 되지않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업무분리,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 그리고 병가·연차 사용 요청이나 결근 사유를 회사에 전달했는지를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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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① 이직확인서 제출, ② 고용24에서 구직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 처럼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거나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예) 자발적 퇴사는 자진퇴사 /비자발적 이직이란 근로계약 기간 만료, 권고 사직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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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질문. 계약종료로 끝맺음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근로계약의 종료 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인지, 일정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갱신 관행, 당사자 간 의사표시 및 실제 근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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