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년 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해왔고, 이에 건의서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괴롭힘에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분리조치가 없어 어제는 권익위원해에 갑질신고를 해두었으며 너무 두려워 이번주 출근이 불투명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자살충동을 느끼며 도저히 출근할수없어 출근을 망설이다가 출근하지 못했고 출근시간이 지나 직장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시간 전후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이 있기에 늦잠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출근할수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가끔슬림한핫도그님 글 읽어보니..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한 상황이라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휴가나 병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라면 즉시 회사에 출근이 어려운 사유를 서면(문자·메일 등)으로 알리고, 가능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사규에 따른 병가 신청하시어 승인 받는 다면, 무단 결근처리 되지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업무분리,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 그리고 병가·연차 사용 요청이나 결근 사유를 회사에 전달했는지를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무급 휴가 조치 등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의학과에 지금이라도 방문하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회사에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상기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으로 몰아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면 사업장에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및 신고인에 대한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살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 회사에 그 사유를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적 안정을 확보한 후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등에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결근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담당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따라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