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출근이 무섭워요 두렵고

직장내괴롭힘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년 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해왔고, 이에 건의서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괴롭힘에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분리조치가 없어 어제는 권익위원해에 갑질신고를 해두었으며 너무 두려워 이번주 출근이 불투명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자살충동을 느끼며 도저히 출근할수없어 출근을 망설이다가 출근하지 못했고 출근시간이 지나 직장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시간 전후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이 있기에 늦잠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출근할수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를 함에도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정식으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적으로 상기 사유에 따른 병가를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정신의학과에 가셔서 상기 사유로 당분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우선 해당 규정을 확인하셔서 병가부터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심적 안정을 되찾으면 즉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장에 휴가나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지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