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① 이직확인서 제출, ② 고용24에서 구직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 처럼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거나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예) 자발적 퇴사는 자진퇴사 /비자발적 이직이란 근로계약 기간 만료, 권고 사직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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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질문. 계약종료로 끝맺음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근로계약의 종료 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인지, 일정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갱신 관행, 당사자 간 의사표시 및 실제 근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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