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관련해서 질문...
주말 포함 7일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주일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직접 방문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7일 일한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식 출근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면 뿐만 아니라 전화 등으로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표시를 반드시 방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 방문하여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7일 일한 임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일 일한 임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사 의사표사 표시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명확히만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형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2.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기본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3. 왜냐하면 질문자가 약정을 파기하고 퇴사하는 것이라 잘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출근하여 사직서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분쟁 없이 퇴사처리가 되고 이럴 경우 7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자나 카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은 방법이고 이럴 경우 사업주와 분쟁(손해배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퇴사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실제로 7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액은 질문자님의 급여형태, 정확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유선보다는 대면이 낫긴하죠
아무리 짧게 일을 했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나다. 다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답변도, 명확하게 들으셔야합니다
법령의 기준은 없으나, 일한 만큼 지급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없어 전화 통보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단기 근무여부는 임금채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한 내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식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일간 근무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2. 네,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해당 계좌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