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련하여 계약서와 퇴직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말하길 실 근무 직원은 7명인데
등록된 직원은 포함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을쓰고 있어요
근데 6월달부터 제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하니 주셨습니다
질문
1)곧 7월말인데 계약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2)한 주에 16시간씩 일함
그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1년이후에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된 직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과 별개로 실제 7인이상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가산수당 및 연차 등 더 넓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한달 단위 계약이라도 반복 갱신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므로 1년 경과시 퇴직금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등록된 인원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7월 근로계약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무라면, 해당 근무시간이 계속 유지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예쁜삼계탕님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원본 1부 교부해야합니다. 매월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매월 체결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항 및 2항
2)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주 16시간 근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와 실제로 근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한주 16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미산 사업장인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 채우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과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10년 개정 이후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