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작성시 이렇게 가능한가요?

처음입사할때 정규직으로 계약되었는데 2년차엔 작성안하고 넘기더니 3년차에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자하셔서 보나 1년계약으로 명시되어있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5인이하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너트제인데 주41시간기준 월급으로환상했을때 금액도알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정규직 계약은 매년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됩니다. 3년 차에 1년 계약직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006년 주 41시간의 세전 최저 월급은 5인 이상이면 약 222만 4천원입니다. 정확히 4인 이하라면 연장 가산이 제외되어 약 219만 7천원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할 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3년 차에 임금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기간 없는 계약을 1년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오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점, 이미 2년을 초과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계약직 주장을 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계속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임금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3년차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정규직에서 1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정규직 계약이 유지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GROSS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 41시간 근로에 대하여 NET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사용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만으로 임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급여정보를(시급, 월급 등) 알아야 주 41시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97,1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입사 당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2년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사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세요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저런 부분을 악용하여 강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하네요

    임금의 경우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