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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현쟈 3년2개월째 근로중입니다

최초 입사시 1년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해오다

현재 3년2개월 되는 시점

회사에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작성 하자고 합니다

  1. 구성항목이 다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서의 효력은 유지 되는건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인 1년 뒤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

  3. 확실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는게 좋을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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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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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어떤 구성항목을 언급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구성항목이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건은 아니고,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 상황에서 회사는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고,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 약정이 없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유효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 의사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프로젝트성 업무, 연령, 전문직 등)에는 2년을 넘기더라도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구성항목이 다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