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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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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로 적용되는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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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간이 과도하게 잦고 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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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일부가 산입되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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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주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첫주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주간의 경우에도 해당 주 전체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사의사를 갑자기 밝혔다 하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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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무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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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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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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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만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최대 11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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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다툼 발생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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