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중상해로인한 산업재해시 급여 문제는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및 수술비 등)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산재 승인기간동안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0
0
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원칙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 1년 후 소멸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일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0
0
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용 목적을 기재해두어야 하고 그 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5
0
0
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번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번실업급여와 산재처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3번산재로 인한 휴직인 경우 승인 기간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0
0
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릏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게 되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추후 근로자가 자진사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므로 통화 녹취,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받더라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0
0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0
0
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0
0
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에게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0
0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퇴사 후 새롭게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나,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0
0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