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4년전 일하던곳에서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3주 병원에 입원 했고 퇴원 하고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이직을 했습니다.(산재처리함)
요즘 들어서 뒤통수 쪽에서 당김 현상과 머리 아픈 현상이 나타 나는데 후유증일 수 있어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산재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신청은 의료기록과 함께 요양급여 신청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된 상병이 종결이 된 이후에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당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동통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