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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1.12.03

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4년전 일하던곳에서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3주 병원에 입원 했고 퇴원 하고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이직을 했습니다.(산재처리함)

요즘 들어서 뒤통수 쪽에서 당김 현상과 머리 아픈 현상이 나타 나는데 후유증일 수 있어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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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산재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신청은 의료기록과 함께 요양급여 신청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된 상병이 종결이 된 이후에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1조(재요양)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사정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당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동통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