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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컹크186
털털한스컹크18621.12.03

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저희는 법인인데, 직원 한 분이 대표님아들분 건물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달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저희 법인대표님께서 가져가세요

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

직원분이 급여받으시고 따로는 절대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라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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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급여 공제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에게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기숙사비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합의로 기숙사비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기숙사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비용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나 공과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