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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요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불이익 발생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처리는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주는 혜택성 금원이 아닌 실직을 당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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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8시간분이 최대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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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액이 아니라면 그 이상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액을 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협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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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을 채우지 않고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고 추가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시간 및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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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기간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근 실업급여 과다수급 및 부정수급이 급증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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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한 이후,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만약 무직이었다가 다른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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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2,011,922원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2,106,64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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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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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833)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86다카 292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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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공휴일 휴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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