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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동박새144
근사한동박새144

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다쳐서 병원 치료를 해야합니다

몇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다친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다친 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해고 요청은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요청시는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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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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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휴직 등 절차에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질병휴직 등에 대하여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부재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하여도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해당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다쳐서 치료기간이 장기간에 걸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고당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근로제공 불가능"을 사유로 해고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당 직원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어쨌든 해고하면 부당해고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해고 서면통지나 해고예고등 절차적인 부분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요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불이익 발생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주는 혜택성 금원이 아닌 실직을 당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해고 요청은 할수 없는건가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바,

    위 기간이 짧다면 병가 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하시고,

    길다면 내부규정상 휴직처리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이행한뒤 해고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