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유한바다꿩80
부유한바다꿩8021.11.19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월-금 5일 각 7시간 ,토 8시간 근무로 주 6일 총 43시간 근무입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6일 근무도 한주 근무 총액에서 40시간을 나눈후 8시간을 곱하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최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도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시간 나누기 8을 한 것이 주휴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발생하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7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7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정상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상근로일인 월~금의 1일 근로시간인 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즉 7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사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주휴수당의 최대치인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이 7시간에 해당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8시간분이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한주 발생하는 최대 주휴시간수는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7 토요일 5시간이 40시간이고,

    나머지3시간은 연장이 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자면 7시간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