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만큼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1년 9개월 가량 근무한 내역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약 498만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된 A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되고, B사는 질문자님의 퇴사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0
0
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부여받는 별도의 휴가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5인 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출장명령의 경우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통근이 곤란한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국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0
0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0
0
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해야 함)을 하고 근무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앞의 6개월의 기간과 합산하여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0
0
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0
0
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상 서류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명시하여도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0
0
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8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