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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솔
신이솔

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3년되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퇴사는 통보인가요? 승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퇴사를 할때 인수인계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바로 퇴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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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퇴사할 경우 인계인수라든지 후임자 선임 등이 필요하므로 통상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귀하의 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종료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신청을 수리한 시기,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의 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귀하로부터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 1개월이 경과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사직통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또는 평균임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를 함에 있어서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통보 후 퇴사하셔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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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직서 제출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경과 전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는 바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퇴사 의사는 서면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히실 것을 권유드리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진행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동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같이 퇴사는 통보인가요? 승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퇴사를 할때 인수인계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바로 퇴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이 없다면

    일방통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성격이 통보인지 승인인지는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통고하면, 회사의 승인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의사표시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고한 다음달이 경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퇴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회사도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수령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