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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다가 중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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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감원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이 중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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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추석을 휴일로 정하여 휴무한 경우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반차의 경우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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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 벌금 500만원 이외 제제사항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추가적인 직접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감독시 우선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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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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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계속 받아온 주택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률성이라는 것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오히려 해당 주택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원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질문에서의 주택수당은 지방 발령에 따른 거주지 마련을 보조하기 위한 은혜적 차원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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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간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이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차액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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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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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시기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 전환 전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용 기한이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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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2.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추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3.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사업장에서 DC형만 채택한 경우 DB형은 선택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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