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투표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고 해요(노조없음 신생회사임)
1.1년에 1번씩 퇴직금 미리 정산
2.퇴직연금제도 DC형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된 방식으로 동의서 싸인받겠다고함
제가 궁금한건
1.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정산해도 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건 위법이라고 들은적 있어서 열심히 검색해봐도 1년에 한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ㅠ )
2.투표결과 1번으로 확정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 대부분 나중에 못 받아서 골치아픈일 생기느니 미리 받는게 낫지않냐? 미리 쓸 수 있는게 좋다고해요 직동들을 선택하지 않는게 좋다는 설득할 근거 같은거 없나요??)
3.퇴직연금 제도 제가 검색해보니 전 DB형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로 진행할려고 한다
동의서에 싸인해라 라고 하면 거부할 순 없나여???
4.DC형 거부하고 DB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제입장에선 회사는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데 직원들 생각해주는 것 처럼 법적 문제 없는것 처럼 보일라고 투표받고 동의서 싸인받고 한다고 공지 띄우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법을 잘 모르고, 전 퇴직전 3개월급여로 퇴직금 받고 싶어서 그런가 좀 꼬여서생각하게되네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미리 정산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DC형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중도상환을 요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dc형 db형을 회사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다면 1년마다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는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중간정산 제한조항은 강행규정이나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시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게 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정산해도 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여????
dc형이더라도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리 동의를 받아서 선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건 위법이라고 들은적 있어서 열심히 검색해봐도 1년에 한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ㅠ )
2.투표결과 1번으로 확정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 대부분 나중에 못 받아서 골치아픈일 생기느니 미리 받는게 낫지않냐? 미리 쓸 수 있는게 좋다고해요 직동들을 선택하지 않는게 좋다는 설득할 근거 같은거 없나요??)
법에 위반되는행위로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3.퇴직연금 제도 제가 검색해보니 전 DB형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로 진행할려고 한다
동의서에 싸인해라 라고 하면 거부할 순 없나여???
제도도입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도입이 가능한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 ㄴ아닙니다.
4.DC형 거부하고 DB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양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추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사업장에서 DC형만 채택한 경우 DB형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