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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무기간이 1년이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속기간의 경우도 임금 통장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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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한 사실 및 근로시간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가 어렵습니다.추가로 현금지급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므로 휴일수당 등을 추가로 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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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의 경우 결근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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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퇴사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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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퇴사일을 별도로 작성합니다.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의 월급일)까지 보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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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2062, 회시일자 : 2001-06-28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귀 질의상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사료됨. (근기 68207-2062, 2001.6.2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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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까지는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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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단하는지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많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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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에도 휴가신청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하져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휴가 신청을 신청일 전 1개월 전에 하도록 하는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일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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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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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 등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구두로 이를 이행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증빙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녹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등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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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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