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후임자가 안구해지네여. 후임자 안 구하고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조금만 더 일해 달라는데 난감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사직일을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 마음이 걸리시는 경우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배려의 차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퇴사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였을시, 퇴사하더라도 문제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날짜 이후에는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일이 정해졌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3.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후임자가 안구해지네여. 후임자 안 구하고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조금만 더 일해 달라는데 난감하네요. - 근로계약상 적법한 사전통보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원래통보한 퇴사일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 근로자가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임자 안 구하고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조금만 더 일해 달라는데 난감하네요. - 1. 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 2. 구인은 회사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임자를 구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후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일자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면, 합의한 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이며, 근로자에게 후임자 채용 후 퇴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후임자 채용 전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된 퇴사 날짜가 도과하였을 때는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은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로 당사자간 다시 퇴사날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