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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노루87
멋쩍은노루8723.06.04

퇴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 계약직입니다. 제가하는 업무특성상 후임자가 있어야 원활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원활한거지 꼭 필수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본론은 5월 중순에 개인사정때문에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했었고 1~2주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겠냐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사람 구할때 까지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ok했으나, 현 3주째 아무 연락이 없고 더 이상 근무는 힘들거 같아 여기까지 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사일 기준 1개월전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사직일 특정일로 정해서 퇴사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그럼에도 회사는 1-2주 이야기했으니, 1-2주 정도는 텀을 두시고 이야기하시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출근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 당시 이미 사측에서 양해한 상태이므로 지금 그만두더라도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말 없이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충분히 인수인계 의사를 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