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2021. 05. 22. 11:39

월~금 까지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목 정상근무후 금요일

늦게출근해 4시간반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는게 맞는 건가요?

지급 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외출과 관계없이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인정되는 것이기에 늦게출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4: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15: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까지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목 정상근무후 금요일

          늦게출근해 4시간반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는게 맞는 건가요?

          지급 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1. 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0원입니다.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5. 22.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지각, 조퇴 포함하여 출근만 하면 개근에 해당)"은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5. 24. 1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출근을 했다면,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빠진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 1일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24.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동안 결근이 아닌 지각 및 조퇴를 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0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의 경우 결근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2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개근한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5. 23.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시 부여하는 것으로써, 주휴수당 지급은 조퇴나 지각과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021. 05. 23.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결근을 하지 않고 반차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삭감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22.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목 정상근무후 금요일

                              늦게출근해 4시간반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는게 맞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개근인지 여부관련 지각 조퇴 외출등은 결근으로 처리할수 없는 바, 위 요건 충족시 주휴발생합니다.

                              해당시간분만큼 임금은 공제가능합니다.

                              2021. 05. 22.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은 1주 개근 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 중 1일(금요일)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5: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22.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목 정상 근무 후 금요일 늦게 출근하여 4시간반만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2. 14: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