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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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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또한 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근 있었던 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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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두26029, 선고일자 : 2014-05-16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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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음),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1개월(월급근로자의 경우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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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는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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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정년에 대하여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정년 퇴직 시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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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는 최종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퇴직 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 5일 근무를 가정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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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준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무급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발생하는 날짜를 기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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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급 승진은 몇년 단위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내부 승진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승진규정, 인사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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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재에 포함됩니다. 통근버스에서 내려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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