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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초 15일을 부여합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 부여). 연차휴가는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직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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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사유로 다치신 경우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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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세전 원칙)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2.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노무사에게 계산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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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미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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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가 되어있는 실질적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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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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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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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차등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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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은 실제 종이로 출력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서면'의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종이로 출력된 문서로서 통지 등을 하셔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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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보통 퇴직시 급여 담당 직원 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공단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인 퇴직금을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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