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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을 대부분 허가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방송을 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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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별로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관련 세부 규정상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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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가능)를 하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퇴사 후에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비자발적인 퇴사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이 해당됩니다.3.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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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큰 부상을 당하신 사건이시니 먼저 형님의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는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신고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병원을 옮기시는 것은 산재 신청 전이라면 병원을 옮기신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옮기시는 병원은 가급적 산재 지정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지정병원찾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모쪼록 형님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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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위로금, 특별휴가 등)이라도 쌍방간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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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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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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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한 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합의 하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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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서는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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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일 사직서 제출 후 퇴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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