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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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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이 징계해고와 연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으로는 징계해고가 불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생활상 문제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고 그에따라 회사의 매출 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사유가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선고 2001두8018 판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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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3개월 이하 근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보건증 미제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분께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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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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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과 관련한 문제(탈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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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한 핸드폰, 퇴사 시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영업용 휴대폰을 지급하거나 통신비를 부담해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시 해당 휴대폰을 반납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을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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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원, 통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치료를 받으신 병원에서 2주 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요양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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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휴일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래의 휴무일인 8월 1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7월 29일에 휴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회시일자 : 2006-07-21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함.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9다7367 2000.9.22)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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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과 신청과정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사유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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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다른회사로이직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이직사유 충족 여부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사 마지막으로 퇴사하신 회사에서 자진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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