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한 핸드폰, 퇴사 시 반납해야하나요?

2020. 07. 28. 15:19

회사에서 영업용 핸드폰을 지급했었습니다.

명의랑 번호는 제 번호구요. 기기만 핸드폰에서 지급한 뒤 모든 관련 통신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을 때 앞으로 계속 써도 된다고 하고 받았고, 그래서 사장님 동의하에 통신비도 제가 부담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퇴사할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줘야하나요?

+ 원래 회사에서 지급받은 영업용 폰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회사에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내는게 맞다면 여태 동안 개인부담한 통신비 받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용 핸드폰은 회사영업관련 일을 할대 쓰라고 지급하는 회사 기물에 속하며 퇴사시에는 해당 핸드폰을 반납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처음 핸드폰을 지급 받았을 당시 현재 사장님 동의하에 계속 쓸수 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퇴사하더라도 개인이 계속쓸수 있게 해준다는것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다면 (특히 그냥 구두로만 확인된것이라면), 더더욱 회사측에서 퇴사시 회사 기물을 정당하게 돌려 달라고 할수 있는것이며,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회사 기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절도죄가 적용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폰 비용 즉 (통신비)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혹은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그리고 복리후생관련해서 명확히 회사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측에서 부담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지급받은 핸드폰을 본인이 쓸려면 본인이 직접 통신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허나 만약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영업시 사용되는 전화기의 통신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될것이며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직접부담하신 영업용 전화기의 통신비를 회사측에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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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영업용 휴대폰을 지급하거나 통신비를 부담해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시 해당 휴대폰을 반납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을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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