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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돌고래132
활달한돌고래13223.01.10

업무상 횡령죄 성립 유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퇴사했고 회사 물품을 모두 반납하였으나, 이전에 사준 핸드폰을 반납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대표는 법인비용을 통해 업무상 지급한 물품이고 법인 자산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물품 반납을 거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반납하지 않을 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보너스로 너네 아이폰12 회사에서 사줄게. 바로 살 수 있는거 알아놔" 라고 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며 바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카톡내용처럼 제 핸드폰을 보너스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했으며, 저는 연말 보너스로 선물해준 선물 개념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줄 때 퇴사시 반납 조건(퇴사시 반환약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법인통장에 돈을 뽑아 애플매장에 방문하여 비즈니스(법인)로 현금 구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직접 사서 저에게 지급한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돈을 뽑아 구입했습니다.

자산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이라고는 하나 제 핸드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핸드폰은 법인명의가 아닌 제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핸드폰 요금 또한 지금까지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퇴사시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선물로 준 핸드폰을 반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회사측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한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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