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7.27
산재 신청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당했습니다.

상해 내용은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이며

의사 소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미발견 병변 또는 합병증 및 특이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 부터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2주간의 가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따로 요양을 필요로 하다는 내용과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기준이 되는 4일이상의 요양이 정확하게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단순히 염좌 등의 상해로 출퇴근 및 통원 치료가 가능해도 요양기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