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함에 있어
주말근무가 불가피하여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그 주 2일을 쉬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를들면 8월1일 근무일경우 그 전 7월 29일 쉬는게 문제는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