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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드립니다.대체연차는 근로했던 날도 차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특정 연차대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대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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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중간퇴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90)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일할계산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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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 몇 일제인지와는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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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 또는 스케줄표 등에 따라 근무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작성하는 경우 통보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2.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근무요일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근무요일 및 주휴일은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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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교육수당이라는 법정 수당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교육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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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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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 가능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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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입금 계좌가 상이하다는 점은 퇴직금 지연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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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므로 만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문제없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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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각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징계, 급여공제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해당 제재 등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무급으로 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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