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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두꺼비208
강력한두꺼비20822.03.15

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180명 정도 근로자가 속한 공공기관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으며(요일 명시x), 그 당시 모든 부서가 기본적인 월~금 근무였습니다.

(*계약서상 요일 명시가 안되어있었지만 모두 월~금 근무라고 인지하고 입사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설 부서들이 생겨났는데, 신설부서 중 일부가 화~토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은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하며 모든 부서로 발령이 가능한데, 이 때 본인 화~토 운영중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나 근로조건 반영에 대한 배려로 동의서 작성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근무요일과 주휴일이 미기재되는 것은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주휴일 등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모든 직원 대상으로 하며 모든 부서로 발령이 가능한데, 이 때 본인 화~토 운영중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나 근로조건 반영에 대한 배려로 동의서 작성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근무요일과 주휴일이 미기재되는 것은 괜찮

    근무일 변경에 해당하는 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주 1회 특정요일에 부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근로일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요일이 기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때도 재작성이 필요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 또는 스케줄표 등에 따라 근무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작성하는 경우 통보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근무요일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근무요일 및 주휴일은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