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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법원(法源)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노동법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대법 2018다200709 등).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계약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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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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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다만,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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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중에 당한 부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발생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생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산재 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동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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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종류를 변경하신 경우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산재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공단측에 문의하여 보험료 차액 환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까지 행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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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정상출근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업기간 중의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무라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근무라면 정상급여 지급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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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두9977 , 선고일자 : 2001-09-07회사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원고 등에게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대상자와 내용이 결정돼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일방적인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제를 시행해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인원감축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원고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빠지려고 노력하다 여의치 않자 사직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와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여러 모로 고려해 스스로 퇴직하기로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돼 종료됐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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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라고만 하면 최저시급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채용을 한다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급여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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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은 위탁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상 귀하의 질의는 아래의 서울고법 2018나2054232 판례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나2054232, 선고일자 : 2019-12-20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① 이 사건 계약(판매대행계약)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을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일정한 매출액과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이 지속되는 전제이자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피고의 조치를 곧바로 피고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백화점 판매원 중에는 피고의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백화점 매장 운영에 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근무 시간과 장소 ①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나 근무 여부를 사후적·전체적으로 보고받는 것을 넘어 보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여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나 휴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된다. (3) 보수의 성격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 수수료율은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장별 등급을 정한 후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기준 수수료율’을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원고별로 수수료율이 달랐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②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 또는 매장의 과거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것 외에 원고별 판매 업무 경력이나 종사 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③ 원고별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매장 유지비 등이 고려되었으나,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수수료는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 및 하한 없이 지급된다. ④ 제한된 수의 백화점 판매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 또는 고정급을 지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 수수료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⑤ 원고들이 판매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지출 내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결국 원고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위 판례의 경우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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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내용상 아래의 판례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신 듯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도12765, 선고일자 : 2020-01-09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 제135조, 제62조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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