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5. 21. 09:20

변경된 취업규칙이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은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계약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근로계약이 경합할 경우에는 유리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 그 내용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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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경합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는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사건번호 :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8가소21596,  선고일자 : 2019-01-30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당연히 변경된다거나 그 취업규칙 중 근로계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변경된 취업규칙이 당초 원고들과의 근로계약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자신들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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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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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모두 노동법의 법원(法原)으로,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원인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다만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기존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보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1) "취업규칙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가 된 근로자인 갑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내용이고, 갑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봉액에 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판결), (2)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 550%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상여금은 폐지한 사안에서 취업규칙 개정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원고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7083호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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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97083,  선고일자 : 2020-04-09

          2.

          [원심판결] 사건번호 :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8가소21596,  선고일자 : 2019-01-30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당연히 변경된다거나 그 취업규칙 중 근로계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변경된 취업규칙이 당초 원고들과의 근로계약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자신들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020. 05.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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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 05.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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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법원(法源)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노동법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대법 2018다200709 등).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계약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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