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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19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라고만 하면 최저시급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기업체에서 모집공고를 한다길래 갔더니 처음에는 우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파트타임을 하자고 하는데 처음부터 물어볼수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파트타임이면 최저 시급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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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트타임(part time)' 근로자란 전일제(full time) 근로자와 대비하여 짧은 시간을 임의로 정하여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을 맺는 자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 소유자가 아닌 이상 파트타임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트타임이란 풀타임근무가 아닌 일정시간 나누어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2.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이며, 선생님이 일하는 시간에 해당 시급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3.만약 4시간씩 1주일에 4일 이상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이니 해당부분도 추후에 급여받으시게 되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약속한 근로일 모두출근,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임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상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 근로(part time)는 말 그대로 전일제(fill time)근로가 아닌 "단시간"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한 것만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정합니다.

    즉, 파트타임 근로로 1일 4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은 시급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금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파트타임 근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지급 방법"이 반드시명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그 개념이 유사합니다. 이와같이 파트타임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른 고용형태를 지칭하는 것이지 임금 지급단가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단가는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의 한계생산가치, 직무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정확한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업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풀타임 근무자(하루 8시간 근무)에 비해 적은 시간으로 계약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을 일하면서 시급을 얼마로 쳐줄지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시급에 관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면접 과정에서 파트타임을 하자는 의미는 최저시급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약정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 측 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급의 결정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 4시간 근로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 넘어갈 시 4대보험은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 채용을 한다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급여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