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류업에서 판매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승인받았으나 승인 후에도 산업재해보험료를 기존대로 납부하다가 약 1년이 지난 뒤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초과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물류업에서 판매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승인받았으나 승인 후에도 산업재해보험료를 기존대로 납부하다가 약 1년이 지난 뒤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초과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