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5. 21. 07:02

물류업에서 판매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승인받았으나 승인 후에도 산업재해보험료를 기존대로 납부하다가 약 1년이 지난 뒤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초과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종류를 변경하신 경우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산재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공단측에 문의하여 보험료 차액 환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까지 행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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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과납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과납보험료가 있다면 우편, 팩스, 전자신고 등으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납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잔액을 지급하며,

    과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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