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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재심과는 상관 없이 최초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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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마다 갱신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 주기를 규정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상 변동이 없다면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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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70%적용시 월급제와 시급제가 같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격리된 11일분의 급여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휴업급여로서 지급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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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퇴근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상황을 회사에 잘 전달하여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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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담당 업무 변경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으나, 새롭게 담당하는 업무가 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라 업무지시를 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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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일한 직원의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만 근무하였더라도 3일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교육시간의 경우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월급으로 급여를 책정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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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대학원 인건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1배수를 추징당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고용센터의 판단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학원에서 지급받으시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나, 소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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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근무조건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아울러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다면, 회사의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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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 및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용직 기준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만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는 토요일 등은 산정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근무기간이 3개월에 못미치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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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여 책정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근로조건을 정규직과는 다르게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위치라는 뜻으로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무기계약직은 법적 개념은 아님).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급여 등을 차별지급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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