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근무조건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2020. 03. 09. 20:48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고용할 경우 근무 조건이나 임금 등은 어떤 규정을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약 6개월정도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고려했을때 일반적인 기업에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것인지 그리고 주52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 등을 댓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도 있음: 부당해고/휴업수당 등).

또한 최저임금법도 모든 근로자에게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계약직 등 노동계약 형태와는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허나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주 52시간 적용은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적용유무 및 시기가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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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한민국 노동법 체계의 일반 원칙 상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6개월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또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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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일 뿐,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의 구분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아르바이트는 주52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의 규정을 두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근로자들과의 차별을 둔다고 하더라도 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되는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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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별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슷한 업무에 종하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차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회사 내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같은 동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300이상 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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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다면, 회사의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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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트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및 임금의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1) 근로시간 제한 2) 휴게시간 3) 주휴일 4) 최저임금 준수 등 관련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52시간의 적용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주 52시간제도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 해당 없음

            -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부터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 03.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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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 법률이 최저 기준이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다만,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을 우선적용하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은 적용합니다.

              3. 최저임금법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4. 유의할 점은 노동법 영역에서는 상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하위 규범을 우선적용하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5조의 반대해석),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에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 따라서 노동관계법률이 최저의 기준이지만, 노사 당사자 간 이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관계법률보다 우선적용됩니다.

              5. 한편,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배제되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아울러,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지 않아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도 1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52시간 제도 시행일]

              1.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 7. 1. (특례제외업종은 2019. 7. 1.)

              2.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299인 : 2020. 1. 1.

              3. 상시근로자 수 5인~49인 : 2021. 7. 1.

              2020. 03.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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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5인 미만인 경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등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1. 6개월정도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고려했을때 일반적인 기업에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것인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52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1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0. 03.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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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 1주 52시간제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 2019.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21. 7. 1. :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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