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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

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마다 갱신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 직장은 1년마다 연봉협상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복지시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만 3년째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1번만 작성하고 갱신조차 안했다고 해요. 근로계약서를 1회만 작성하고 그렇게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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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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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약 매년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처음 근로계약 당시에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고, 매년 만약 근로조건 중 급여/연봉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임금규정 등에 호봉승급표등을 작성해서 추가하고, 간단히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호봉제를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될것이며, 만약 해당 근로자의 부서나 업무변경등이 이루어 진다면,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와 합의하에 부서를 변경할수 있음"등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면, 근로자의 부서나 업무변경등이 있을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내용 변경이 있다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체결할 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변경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수준만 매년 변경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만 다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이상 매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당해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명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809, 2007.8.7.).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임금 수준이 달라진 경우 취업규칙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 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취업 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짐작컨대 선생님 친구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 주기를 규정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상 변동이 없다면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근로계약서는 i)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ii)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갱신될 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 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자 분이 입사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상기 조건들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혹은 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가지 경우도 아닌데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려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률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1회 작성토록하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특성과 운영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단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외 임금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작성(예 : 연봉계약서)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모두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변경되는 내용이 없고, 임금 변경 시 임금(연봉)계약서 갱신을 통해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취업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되는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말함),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어 근로조건의 일부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서면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중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따라서 위의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통상적으로 연봉인상 등)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계약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까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모두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다만,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

    바뀐 연봉 등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교부하면 되는 것이며,

    친구분이 다니시는 복지시설에서도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단, 1)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으며, 2)급여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서 또는 내부규정 상 급여테이블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친구분의 경우, 1)연봉제 계약이 아니어서 매년 연봉협상을 거치지 않고 있거나, 2)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