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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와, 1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처음 주 30시간 근무시에는 6시간분의 연차수당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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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을 잃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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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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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자에 의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그 귀책사유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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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후 18개월 이내에 상기 근무기간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 등이 아닌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되므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변동(근무량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에 대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다만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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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로 이를 별도로 정하여 희망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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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서로 상위법 개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2. 한편,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함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 기준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유효합니다.3.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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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통보에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여부와 추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2. 사업장이 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체적 판단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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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건물관리소장)이 휴일근무 가산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직책명 등 표면적인 부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8다27035, 선고일자 : 2008-09-1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귀하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약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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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경우 발생)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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