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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 개념은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월차휴가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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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연차 부여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경우 ① 먼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②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정연차휴가(기존 발생 연차의 1/2)를 부여한 뒤, 1월 1일을 다시 연차 기산일로 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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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4대보험체납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소급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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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의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점장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관한 처벌 가능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기에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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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준수서약 상 내용으로 문제가 될런 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 퇴직 후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여러 제반사정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과 퇴직자가 이로 인해 입는 권리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경업금지 기간이나 정도가 과도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9다82244, 선고일자 : 2010-03-1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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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 수령한 퇴직금은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즉시 부당이득으로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2. 이자의 경우 회사측이 반환을 요청한 후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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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2017. 11. 28.)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이 정지된 날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원래 정상적으로 발생할 연차 개수를 해당 연도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①회계년도(매년 1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며, ②연 발생 연차휴가가 15일이며, ③육아휴직기간이 2018.3.1.부터 2019.2.28.까지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 2019년도 1월 1일 발생 연차 2018년 1월~2월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 × (2월/12월) = 2.5일2. 2020년도 1월 1일 발생 연차 2019년 3월~12월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 × (10월/12월) = 12.5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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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3. 이번 코로나19사태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일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신청방법은 3/16발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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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해야 일을 그만둘수 있는데요.. 사람을 안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전날 또는 당일에 퇴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 있음).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충분히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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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기재해주신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 2019년도의 경우 1,047,925원 ⓑ 2020년도의 경우 1,078,045원입니다.평균임금(34,425원)을 구해보면 통상임금(41,232원)보다 작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667,350원이 됩니다.2. 연차수당18년 9월 20일 입사하셨으므로, 19년 9월 20일 기준 26개의 연차휴가가 존재하고입사 후 퇴사일까지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19개의 연차가 남습니다.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9개×8시간×(24시간/40시간)×8,590원 = 783,408원 이 됩니다.(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모두 2020년도에 수당청구권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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