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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2, 회시일자 : 2014-02-13]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602, 회시일자 : 2019-02-07]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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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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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 악화로 퇴직금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미지급 받은 퇴직금(최종 3년 분에 한함)을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 2020. 01. 01. 시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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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여 퇴직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이후인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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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과 같을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겅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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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매월 만근한 경우 연차 1일 발생(최대 11일) 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15일 발생즉, 2018.04.24. 부터 2019.04.23. 까지 만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약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연차일수에 못미치는 경우 차액을 지급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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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녀 번갈아가면서 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인 근로자는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하지만 2020. 02. 28. 이후부터는 법 개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동시에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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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만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노조활동이 아닌 다른 징계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징계처분의 시기, 근로자의 노조활동 내용, 동종 사례에서의 균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표면적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 96누4220, 1997.03.2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위 94누3940 판결, 94누300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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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법 개정(2010.01.01. 법률 제9930호)으로 2011. 07. 01.부터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내지 29조의5를 통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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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라면 상시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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