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녀 번갈아가면서 쓸수있나여??

귀중****
2020. 01. 13. 16:24

육아휴직은 남자도 쓸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디

남자도 쓸수잇는지요 지금까지 여성만 쓸수잇엇는데 남성도 쓸수있나 궁금합니다 번갈아가면서도 쓸수잇은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ㅎ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즉 아빠(남성)와 엄마(여성) 둘다 사용이 가능함).

또한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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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상의 휴직이며, 남녀를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1회의 분할 사용 또한 허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번갈아 사용한다는 의미가 배우자 분이 사용하시고, 다시 남편분께서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남편분이 육아휴직 3개월 사용

    ⓒ배우자분이 잔여 육아휴직기간 6개월사용

    ⓓ남편분이 잔여 육아휴직기간 9개월 사용

    즉, 1회 분할이 가능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는 각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거나 ⓒ배우자 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3개월에 한해서는 육아휴직 특례보너스가 적용되어 월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한 남녀고평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내용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8. 7. 3., 2018. 12. 31.>

    감사합니다.

    2020. 01.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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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의 사용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다만, 2020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일방이 먼저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하고, 다른 일방이 1년을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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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인 근로자는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하지만 2020. 02. 28. 이후부터는 법 개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동시에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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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휴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사용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교대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한편, 2019.12. 2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함)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2020. 2. 28. 시행). 즉, 현재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개정 후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행)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개정 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2020. 01.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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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 제1항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신청자격에 성별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989년에는 여성만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1995년 법이 개정되며 그 이후로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고평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가 먼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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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의 경우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모두가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2.28.부터 ③요건이 삭제되어따라서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1.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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