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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가산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연차휴가의 일수는 최초 15일로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17.01.01 - 15개2018.01.01 - 15개2019.01.01 - 16개2020.01.01 - 16개2021.01.01 - 17개......와 같이 연차휴가의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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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인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 적용은 제외될 것이나,수습기간(시용)중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도 그 사유와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① 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해보고다는 보다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99두10889). ②절차적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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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 또는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 12. 22.)관련 : 근기 1455-35307(1987. 12. 31.)호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 1455-35307, '87.12.31, '94.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람.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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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추석의 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법으로 규정해놓은 휴일로서,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으로서 부여되는 휴일로서, 공휴일, 창립기념일 등 기업마다 상이하게 부여됩니다.현행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소위 빨간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0년부터, 30~299인 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5인~29인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기존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면 그만큼 인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인력채용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식당 등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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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①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 이직이 있을 것입니다.먼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주 몇일동안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주 5일 근무로 가정한다면 ①번 조건은 충족됩니다.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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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희망퇴직에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절차는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에 기인한 위로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승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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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 앞서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바 아래 내용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실업의 발생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노동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된 균형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노동경제학 관점에서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되어 필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던 계층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사중손실의 발생균형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잉여가 균형의 상실로 인해 감소하게 됩니다.암시장 형성실업의 발생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물가의 상승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제품의 원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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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월 2일 입사하였는데 연차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개정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차이는①만 1년까지의 근무기간동안 매월 만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월 1개의 연차휴가(최대 11개)와,②입사 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각각 따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①번과 ②번을 합쳐서 최대 15개까지만 발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법 개정 이전 입사자의 경우도 ①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기는 하나, 추후 ②에 해당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①의 휴가 중 기사용한 개수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휴가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예) 2017. 01. 01. 입사자의 경우 ① 입사 후 1년간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②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③ 위 11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2017년도 중에 사용함④ 2018. 01. 01.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 중 기 사용한 5개의 휴가를 제외한 10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됨 (이때 ②에서 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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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틀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646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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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년 이상 근무시 정직원 채용 의무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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