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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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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이 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기존의 근로조건 대비 20% 이상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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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후 기간제 근로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달력상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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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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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2주 근무한후 취직합격 결정하는 조건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주 근무 후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합당한 본채용 거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며, 합당한 본채용 거부라 하더라도 2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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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1개월 단기계약직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계약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도중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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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6시,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 다른 직원과 시간을 바꿔 15시부터 21시까지 근무했는데요. 시간을 바꿔 일을 한게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결근은 하지 않고 5일 중 하루 일하는 시간대만 바꿨습니다.→ 하루를 전부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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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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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맞으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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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올해 1월 1일이 아닌 21년 10월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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