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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조건지도과-1046)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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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전형을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검진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기준이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면 입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용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의 개념이 아님).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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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2일이라도 일 했으니 계약서 쓰면서 퇴직서랑 같이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되는건가요??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돈때문에 써야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직서의 경우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록 등은 남지 않으며 급여도 이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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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및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여부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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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급여에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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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퇴사 사유가 자진사직인 경우 불가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3년을 초과하는 공백이 없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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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년에 80%미만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도에는 입사일 기준(3월 14일)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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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의로 사업장의 물품 또는 제품을 훼손하였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를 바로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징계 후 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해고를 고려하시길 권고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며,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이메일도 인정되는 추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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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2. 결근이 잦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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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3.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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