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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가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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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2일이라도 일 했으니 계약서 쓰면서 퇴직서랑 같이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되는건가요??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돈때문에 써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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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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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직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받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방문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가서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2일이라도 일 했으니 계약서 쓰면서 퇴직서랑 같이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되는건가요??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돈때문에 써야되는걸까요??

    쓰셔도 무방하며, 나중에 기록이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쓰는 경우 임금분쟁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일치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비록 2일 근무인지라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럴 순 있지만

    1일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기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간 근로를 했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했어야 하며, 이를 작성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책임은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도 유효하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근로계약서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2일이라도 일 했으니 계약서 쓰면서 퇴직서랑 같이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되는건가요??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돈때문에 써야되는걸까요??

    →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직서의 경우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록 등은 남지 않으며 급여도 이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